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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정
장남 일감 몰아줘 증여세 해결‥'하림' 48억 과징금
입력 | 2021-10-28 07:26 수정 | 2021-10-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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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그룹이 총수 아들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재벌들이 2세에게 그룹을 물려줄 때 쓰는 다양한 불법 수단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계 31위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그룹.
총수는 김홍국 회장입니다.
2010년 하림그룹 본부가 올린 회장님 보고자료.
당시 19살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준영 씨에게 지분 직접 증여보다, 법인으로 증여하는 게 과세당국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듬해 하림은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올품을 회사를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갖고 있던 올품 주식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김준영 씨가 하림그룹 최대주주로 올라선 겁니다.
그 뒤부터 하림 계열사들이 총동원돼 올품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림 계열 양돈농장 5곳이 2012년부터 갑자기 동물 약품을,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14% 더 비싸게 쳐줬습니다.
하림 계열 사료회사 3곳은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품은 별다른 역할도 없이, 거래 대금의 3%를 통행세로 받아 챙겼습니다.
하림그룹은 또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던 NS쇼핑 주식을 올품에 헐값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올품은 이런 식으로 7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올품 주식 100%를 물려받은 김준영 씨는 2016년 유상감자로 회사 돈을 빼내, 간단히 증여세를 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총수의 직접 지시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의 이런 수법은 익숙합니다.
2000년대 중반 현대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자금을 밀어줬고, 최근에는 하이트진로의 통행세 수법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하림은 승계 작업을 위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