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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치료비 한꺼번에 선납했는데, 병원 폐업했다고?

입력 | 2021-12-02 06:35   수정 | 2021-12-0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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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미용·성형수술 패키지를 예약할 때 치료비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이 갑자기 폐업하면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6년간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천4백여 건에 달했고요.

이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1천여 건은 선납 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었다고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휴·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내 없이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내문을 붙여도 소비자가 이 기간에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면 폐업 사실을 알기 어렵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납부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선납해야 하는 경우,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항변권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데요.

항변권은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데, 병원이 폐업했다면 곧바로 카드사에 사실을 알리고 항변권을 행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