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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23일 내년 공시가격 공개‥보유세 어쩌나

입력 | 2021-12-16 06:33   수정 | 2021-12-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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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시작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잇따라 공개될 예정인데요.

집값 상승분보다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집값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되는 영향이 큽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기로 했고요.

내년 목표치로 올해보다 2.3%포인트 높은 평균 58.1%로 잡았습니다.

현실화율이 상향되면 공시가가 집값 상승분보다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일부에서는 내년 3월에 공개될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이상 상승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인 아파트가 내년에 14억 4천만 원으로 20%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411만 8천 원에서 587만 5천 원으로 43%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