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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내년 육아휴직 내면 1년 내내 월 최대 150만 원"
입력 | 2021-12-16 06:36 수정 | 2021-12-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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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 육아휴직과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3개월까지 월 150만 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80%를,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월 120만 원까지 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내내 통상 임금의 80%를,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시행되는데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내거나 순차적으로 쓸 때 혜택을 늘려서, 석달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첫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최대 2백만 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 셋째 달에는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