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문현

'보복 살인' 혐의‥"세상 못 나오게 해달라"

입력 | 2021-12-18 07:15   수정 | 2021-12-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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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반 살해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려 긴급체포된 25살 이석준.

[이석준/보복살인 혐의]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할말 있으십니까?) 할말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

이석준은 범행 나흘 전 ″여성이 성폭력과 감금 피해를 당했다″는 가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석준이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일반 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점, 문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을 검색했던 점도 범죄를 계획한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석준은 ″죄송하다″면서도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고통 속에서 죽은 엄마의 한을 풀어 달라″며 ″이런 살인마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한 때 중태에 빠졌던 초등학생 남동생은 최근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해 가족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도 구속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