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의표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무죄에서 유죄로

입력 | 2021-12-24 06:21   수정 | 2021-12-24 06:4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상공개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1심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개설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얼굴, 직장까지 공개하면서 ′무책임한 부모′라고 압박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지난해 1월)]
″(신상 공개 뒤) 이제 양육비를 해결하는 걸 보고서 ′아,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이라 괜찮은 건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년 반 만에 내려진 항소심 결론은 유죄.

재판부는 ″양육비 문제는 개인 사이 돈 문제를 넘어 공적인 사안″이라면서도, ″법대로 하지 않고 사적 제재로 명예를 훼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처럼 공익성은 인정했지만, 그 방법은 지나쳤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공개를 자초한 면도 있지만, 과연 얼굴과 직장까지 공개하는 게 공익을 위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처벌은 벌금 1백만 원에 그쳤고, 그나마도 죄질이 가볍다며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나쁜 부모의 명예보다 아이 생존권이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상대방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사람(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하라′, 이건 결국 ′피해 당한 대로 살라′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배드파더스′ 논란 뒤 2년 만에 정부는 제도를 정비해 올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배드파더스′는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국가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라든지, 사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배드파더스′ 대표는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