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고은상

법인 명의로 아파트 33채‥무더기 적발

입력 | 2022-02-03 12:04   수정 | 2022-0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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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서민들이 주로 사고파는 1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취등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있죠?

이 틈을 이용해 이런 저가 아파트를 단기간에 사고 파는 등 이른바 갭투기와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9만 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한 법인의 경우 임대 보증금을 끼고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했는데 매수에 필요한 돈은 대표 개인이 냈습니다.

법인을 동원해 이른바 갭투기 하고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법인과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1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법인·외지인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충남 천안·아산 지역이 약 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창원이 7천건, 인천·경기 부천 약 6천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기간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거래에서 자기자금 비율은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수준인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개월 내에 단기 매수·매도한 사례는 6천 4백여건으로 평균 보유기간은 넉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매매차익은 1천 745만원으로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보다 20%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는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