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등록 말소되면 그동안 실적 인정 못 받아‥ 대형 사업 수주 불가능해져 심각한 타격″
박범계 ′중대재해 담당 검사장 외부 공모′ 철회
김오수 총장 포함, 검찰 반발에 ′백지화′
양지열 ″법적 미비한 부분 있고 내부 사기 저하 등 고려한 듯″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 광주 소식 여쭤보기 전에요, 일단 포스코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경에 협력업체 직원 한 분이 용광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중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입사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기계에 치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앵커 ▶
안전 규정 위반이나 협력업체의 어떤 규정 위반 같은 거 없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장비들을 정지시켰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분이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놔둔 어떤 규정 위반의‥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런데 분명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들어갔던 건 분명하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2인 1조라고는 하지만 장비가 코크스라고 하는 원료를 나르는 과정에서 그 장비가 사람을 치었던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 앵커 ▶
중대재해법 시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17일이니까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중대재해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법과 관련해서도 사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는 데도 어찌 보면 어떤 역할을 해야 했다고 할까요? 계속해서 지난 4년가량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 앵커 ▶
엄청난 숫자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철소 내에서 한 8명가량이 지난 3년 동안 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그 가운데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포스코 회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 앵커 ▶
중대재해법이 만약에 시행되고 있었다면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변호사 ▶
중대재해법 시행의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협력업체 직원이 소속한 그 회사에서 사업주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포항 종합제철소 내의 시설 자체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저걸 중단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 양쪽 다 책임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는 사고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강조했지만 이게 일어나면 어떤 종류의 대안이고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법 자체에도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법의 어떤 테두리에서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많다 이 이야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나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로서는 시행 자체가 50인 미만 같은 경우는 미뤄졌다는 거고, 굉장히 많다는 거고 5인 미만은 아예법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좀 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쪼개서 법인을 새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든가 경영 책임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경영 책임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관리,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청이 있고 도급을 했던 하도급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급 업체 사업주에 대해서는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수월한 편이지만 그 사업체에 위험한 일을 맡겼던 거는 어떻게 책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일을 범위를 정해서 도급이라고해서 이 일을 완성해라. 그리고 내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제철소처럼 아무리 협력 업체에 맡겼다고 할지라도 본사 쪽과 관리 감독이 겹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건설 현장처럼 광주처럼 이 부분은 아예 현장 용어로는 발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해서 발주를 해서 넘겼을 경우에는 원청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 앵커 ▶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나와 있는 게 없죠?
◀ 양지열/변호사 ▶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산업중대재해법이 사고가 난 이후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이라든가 보건, 규정 위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지지 않더라도 중간에 점검을 했을 때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어떻게 이걸 실효성 있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사전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랜덤으로 어떤 조사를 해서 규정 위반이 걸리면 그걸를 어떻게 지적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기업이 두려워 할 정도의 벌금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양지열/변호사 ▶
크게 대표적으로 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산업재해법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이렇게 해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할 텐데요. 그러면 기업주들도 대안을 내놔야 할 텐데, 스스로. 이걸 법을 내놓으면 항상 모양새는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그 문제 지적하는 문제가 전혀 일리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명한 현실로서 노동자들이 매년 이렇게 죽어간다면.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반대하기보다는 거기를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까 논의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피해갈지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이 혹시 책임져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제 대표라든가 아니면 오너라고 불리는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안전 책임자, 안전 책임을 대표하는 사람.
◀ 앵커 ▶
책임을 뒤집어,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 양지열/변호사 ▶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간부들을 추가적으로 임명을 해서 안전에 더 유념하겠다는 쪽으로 볼 수도 있고 기업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꾸로 뒤집었을 때는 그러면 결국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책임자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아까 법제와로 경영 책임자라고 파트너이 표현이 돼있으니까 그 사람만 책임을 지는 거로 끝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중대재해법이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게 있고 시민재해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산업재해라는 쪽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 장치라든가 보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시민재해는 어떤 거냐 하면 관리감독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관리, 감독을 더 강화시키고 이쪽은 현장을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법 체계 내에서 지금 기업들이 만만 들고 있는 안전 책임자라는 장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별도로 둘 이유가 딱히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 앵커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악의적 부분의 저쪽이 아닐까 하는 부분의‥
◀ 양지열/변호사 ▶
의심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어찌 보면 법의 약간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찾아낸 거죠.
◀ 앵커 ▶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으니까, 그 경영 책임자. 처벌을 받을 책임자를 명확히 했다 이런 어떤 꼼수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이라든가 보건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중대재해법이. 그런데 안전 보건 의무를 다 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데도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빠져나갈 수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일차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사고가 일어났던 주체, 관리하는 쪽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그게 정말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거꾸로 그쪽에서 입증해라 그런 쪽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앵커 ▶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물론 아까 선의일지 악의일지 모르지만 양쪽 측면이 다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미 빠져나갈 곳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썩 그렇게. 혹시라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식으로라도 남용되어서 안 되겠죠, 절대로.
◀ 앵커 ▶
현대산업개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리포트도 보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굉장히 인적 피해, 인재에 따른 것이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대표적으로 지금 35층의 바닥을, 바닥 구조가 15cm 정도로 원래는 설계를 했었는데 그걸 시민들 공동 구역으로 아마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구역보다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튼튼하게 한다고 2배 이상으로 두껍게 만들었다는 걸 소음도 막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30층 높이에서 이게 두께가 2배가 되면. 하중이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공사를 강행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 자체가 외벽 자체의 원인이라고 밝혀졌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현장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원래 설계와 관계없이 안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라는 추측이 나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대기업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런 규정을 어기나요? 그게 관행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전에 드러난, 지금 드러난 사진을 보면 그런 안전 진단 같은 것들을 해야 할 곳들, 감리를 맡았거나. 그런 관리를 해야 할 부서들 역할을 하는 회사들 역시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만든 거거든요. 협력업체들이 만든다는 건 쓴소리를 못하는 거죠. 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죠.
◀ 앵커 ▶
그런 구조 자체가 절대 어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구조 자체가.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중대재해법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관청에서 행정 관청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재해법을 영역을 따로 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근본적인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또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것들을 또 정확하게 전문적인 영역도 굉장히 많이 바뀔 텐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런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가 이런 의문점이 떠오르는 거죠.
◀ 앵커 ▶
옛날 삼풍 사고 일어난 지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2022년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저렇게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정말 저 정도의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처음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현장 근로자들이 그 영상을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콘크리트가 주저앉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윗선에 막아야 한다고 보고를 했던 그걸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근로자들만 알았을까요? 사실은 어느 누군가는 어느 정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겠죠.
◀ 앵커 ▶
저거를 모르고 찍지는 않았을 것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물론 저렇게 붕괴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강요하지는 않았겠지만
◀ 앵커 ▶
위험하다는 거는 누군가는 인지를 하고있었을 텐데. 그냥 관계된 모두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징계는 어떻게, 작년의 사고에 대해서도 징계를.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어떤 게 있냐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동구지청, 광주동구지청에서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에 광주 학동 참사라고 하죠. 현장이, 철거 현장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잃었던 그런 거고요. 이거는 조사 자체는 국토개발부에서 하고 관련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긴 한데 그와는 별개로 서울시,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된 서울시의 영업 정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영업 정지는 이거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쳤을 경우,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1년까지가능하고 주변의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다소 간접적이었다는 이유로 8개월의 영업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 앵커 ▶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서울시에서 내리게 되는겁니다. 서울시 현대산업개발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징계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들은 생각하는지 의견을 내달라고 현대산업개발 측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작년 사고가 이번 사고보다 훨씬 큰데요. 이 사고로 또 중복되나요, 그럼 징계가?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변호사 ▶
중복되지는 않고 이거는 당연히 현대산업개발에서 같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거지만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합산을 할 것이고 가장 심각하게 상황이 갔을 경우에는 이번에 붕괴 현장에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고 부실 시공도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건설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년까지도 가능할 거고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1년 8개월가량 영업 정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짐작하시겠지만 회사에서 건설 회사가 1년 8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일을 못하는.
◀ 앵커 ▶
회사 문을 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록 말소가 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등록 말소가 되면 그동안 건설했던 실적을 다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경력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 같은 경우를 수주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어떤 사업을 또 하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군요. 작은 곳에서부터. 그 정도 처분도 작아 보이지는않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사람의 목숨을 생각을 해 보면.
◀ 앵커 ▶
중대재해법이 지자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책임자 쪽의 지자체장이라는 공공 기관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뒷받침해주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실제 그곳에서 현장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게을리 했다가는 그게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현대산업개발 정도의 대기업이 저런 부실한 관행을 만약에 계속 가져왔다면 다른 데 대한 점검도 긴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취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일종의 잘못된 유착으로 인해서 눈 감아주는 사례를 아예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 쪽에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지 못한 관청 쪽에도 같이 책임을 물어서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의 소지를 미연에 막겠다고 취지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중대산업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노동환경전문가를 검찰에 두려고 했는데 검찰 쪽에서 반대했다. 검찰의 논리는 뭔가요, 이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그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검사장급으로 사실은 외부에서하자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중대재해와 관련된 산업 현장을 잘 이해하는 것과 수사의 영역은 별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 같은 것들이우려된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검사장으로 온다고 하면.
◀ 앵커 ▶
그런데 다른 모든 조직은 전문가를 받아들여서 고위 간부도 시키고 하지 않나요?
◀ 양지열/변호사 ▶
대검 쪽에서는 이건 수사를 해야 하는 영역이다.
◀ 앵커 ▶
물론 그 첫 번째 지적은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사기 문제는 꼭 모든, 모든 것을 검찰이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하여튼 그런 어떤 취지를 김오수 총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검사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백지화하고 대신에 전문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어떤 다른 외교부 같은 조직도 분명 외부 전문가도 들어와서 어떤 고위 간부도 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예외가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 양지열/변호사 ▶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경찰청법 현재의 법 자체에 그렇게외부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고위 간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대검의 감찰부장 말고는 근거 법령이 없긴 합니다.
◀ 앵커 ▶
없군요.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촬영 현장에서 말이 결국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저도 사극을 촬영할 때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거는.
◀ 앵커 ▶
그렇게까지 하나요? 몰랐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전혀 몰랐는데 지금 아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극 같은 걸 보면 주인공들이 말을 타고 가다 말이 넘어져서 혼란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저 뒤에 보시면말에 밧줄을 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질주를 하다가.
◀ 앵커 ▶
그대로 걸려버리는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밧줄이 당겨지면서 거의 180도로 뒤집어서 넘어졌고 저게 영상이 논란이 되고, 실제 저 말은 일주일 뒤에 말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영상을 찍은 거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 앵커 ▶
그런데 영화를 찍을 때 저렇게 동물을 학대하지는 않을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모르겠어요. 그런 일종의 가이드라인 자체도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 앵커 ▶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 양지열/변호사 ▶
동물보호법상에 고의한 동물에 대한 상해가 될 수 있죠. 이거는 걸려서 그냥 사람의 입장으로 봐도.
◀ 앵커 ▶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단순하게 이 사안 하나에 그쳐서 될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건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 앵커 ▶
그동안 촬영이 저렇게 관행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나온 걸 보면 그런데 저런 일이 있었던 거로. 이제 알려진 게 의아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 앵커 ▶
그걸 한번 다음에 알아봐야‥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서 저는 넘어지고 이런 거로 알았는데.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 앵커 ▶
외국은 어떻게 하고 하는 사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