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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사법부에 대한 인사 평가·검증 권력 남용 우려"

입력 | 2022-05-31 14:13   수정 | 2022-05-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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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성훈 변호사

정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다음 주 출범

″인사정보관리단 권한 집중″‥해결책은?

김성훈 ″법무부가 해야 할 역할의 범위 훨씬 넘어서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김성훈 ″사법부에 대한 인사 평가·검증 권력 남용 등 우려 커″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검증 하나?

김성훈 ″고위 법관 인사만이라도 법무부 아닌 다른 곳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김성훈 ″검증 기관·검증 내용·검증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객관적인 통제 장치들 있어야″

선관위 ″김은혜 후보 재산축소 신고″

김은혜 후보 측 ″재산 신고 때 실무진 착오″

김성훈 ″축소 신고라면 허위사실‥다만 허위 사실 공표죄 적용 핵심은 과실범 아닌 고의″

김성훈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여부, 거기에 따른 형량도 달라질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하게 된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의결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장은 전문 공무원으로서 원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업무랑 유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규모를 보면 약 40명 규모입니다. 거의 지천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무부에서 해당되는 부처에 굉장히 큰부처로 새롭게 신설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를 할 것인지 또 이 과정과 내용들이 더 나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여러 가지 우려점이 더 부각이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단 출범은 하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어떤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중의 하나, 가장 많은 우려 중 하나는 법무부가 수평적인 장차관들의 수평적인 위치에 있는 다른 부처의 장차관들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 우려가 있다면 더 큰우려는 사법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는 것. 이건 완전 별개 조직이고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사법부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기존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를 법무부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군림하면서 모든 정보를 쥐고 인사를 하던 거를 수평적인 구조로 내려놓겠다는 명분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역학과 역할상 각 부처와 다른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삼권의 관계에 있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역할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이슈가 있고요. 일단 다른 장차관에 관해서 법무부에서 검증하는 거 자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는 것 자체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사법부에 관한 것이겠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법무부에서 법무부 산하 검찰청이 있고요. 또 검찰청뿐 아니라 인사정보관리단에도 4명 이상의 검사가 파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은 행정권과 별개이기도 하고 기존에 행정권 차원에서도 일종의 고위 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검증 기간이 있긴 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재판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검사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 변호사와 판사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 있어서는 재판의 영역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서로 간의 권한을 견제하거나 권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야만 되는 거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그 당사자 중인 하나의 업무를 총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법부에 있어서의 인사를 평가하거나 검증한다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런 가장 공평해야 하는 법정의 풍경에 있어서 법정의 사법이 작동하는 거에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어떤 사법부와 검찰의 별개 조직을 분리시키는 권력을 분리시켜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로 어떤 견제하면서 찾아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법무부에서 밑에 검찰청 조직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 최고 재판부의 인력에 대한 검증을 한다.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 김성훈/변호사 ▶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루트로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법관들로서는 당연히 소위 말해서 친검찰 쪽, 혹은 반검찰 쪽 이런 건 없겠지만 영장 변경이나.

◀ 앵커 ▶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 김성훈/변호사 ▶

현실적으로는 검찰의 권한을 사법부의 권한을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재판부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재판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결국은 인사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혹은 그런 스스로 위축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기존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 조직들을 통제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입장에서도 조직을 만들고 또 이 조직을 만든 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오히려 견제받을 수 있는 검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특히 이런 고위 법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위 법관의 인사만이라도 적어도 법무부고 아닌 다른 곳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거나.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이런 방식으로 이 권한을 집중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것 또한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정수석실의 기존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했던 것의 급을 낮춰서 수평적으로 만든다는 게 취지라면 여기서는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또다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나누는 것도 같이 되어야 견제고 되는 것이거든요.

◀ 앵커 ▶

급을 낮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차피 민정수석실 자체가 비대한데 그걸 비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청에 그걸 넘겨준다는 게 낮춰서 권력,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김성훈/변호사 ▶

원래 명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춰서 수평적으로 민정수석은 기본적으로 통제받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부처 장관은 청문회 같은 데 나가서 계속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를 민정수석실로 올려야 하는 것이 된다면 사실은.

◀ 앵커 ▶

법무부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민정수석의 기능까지 하게 되면.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조직의 비대함은 불 보듯 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관들, 고위 법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인사 검증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아주 객관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인사 검증하는 쪽의 의지 같은 게 낙용할 수 있는 현실이 많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특히 그래서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누굴 되게 하는 것보다는 누굴 안 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런 말들이 현실에서 많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4명이나 파견 나가 있고 또 검찰 조직을 밑에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때 반검찰적인 판결을 많이 한 분들은 인사에서 배제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큰 우려 중의 하나인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고위 법관 인사 검증까지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직 밝히지 않고 결정이 안 된 거라면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권한을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만으로 개혁이 아니라 이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나눠서 이 검증 과정이 소위 말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도 개선이 있을 때는 기대와 우려가 있을 텐데요. 우려에 대한 데 대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로 그 우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고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를 다시 슈퍼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에 법무부의 검찰개혁의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취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검증 기관, 검증 내용, 검증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객관적인 통제 장치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르는 만드는 것. 그것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된다면 사실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선거 내일인데요. 경기도지사 후보, 여당 도지사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 허위로 신고했다. 이게 선관위의 결정인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결정을 한 겁니다. 즉 축소된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 허위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경정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후보자, 김은혜 후보자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가해액을 대략적으로 보면 배우자의 건물, 가액에 관해서 16억 원 정도 신고됐다고 보고요. 또 증권 계좌 관련되어서 신고되지않은 증권 계좌 1억 몇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토탈 17억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전체 재산 신고액 규모가 240억 규모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상당한 금액의 축소 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 앵커 ▶

공방은 정치 코너에서 다시 다루더라도 법적인 부분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은 기존에 내 재산이 이만큼이다, 예를 들어서 241억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축소 신고라면 그게 허위 사실이 되는 거고요. 다만 허위 사실 공표죄 적용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이기 때문에.

◀ 앵커 ▶

고의요.

◀ 김성훈/변호사 ▶

고의로 자신의 당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허위 사실을 인식해서 공표했을 경우에는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앞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긴 했는데요. 이런 축소 신고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착오로써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형 유무죄가 바뀌게 됩니다.

◀ 앵커 ▶

착오였나, 고의였나. 이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겠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과거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는 금액이 한 990만 원 정도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 앵커 ▶

이번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이네요.

◀ 김성훈/변호사 ▶

훨씬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형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다고 판단했다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의원직이 유지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축소 신고 자체는 양쪽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 앵커 ▶

팩트 자체는 양쪽이 모든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결국 논쟁은 착오였다, 고의였다 여기서 갈리겠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형량도 달라질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고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중요 기준은 뭔가요? 액수도 물론 그중의 하나겠죠. 뭐냐 하면 액수가 아주 크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느냐, 이런 주장일 것이고 전체 재산 규모도 중요할 겁니다. 너무 재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모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는 거겠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것을 의사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전체 재산 규모에서 해당 규모가 포함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1번이고요.

◀ 앵커 ▶

그게 가장 큰 판단 조건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또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실제로 실무적으로 그걸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했는지, 누가 담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어떤 검증을 했는지.

◀ 앵커 ▶

어떤 관여를 했는지.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또 자기 원래 배우자 재산까지 신고하게 되는데 자기 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 재산인지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기존의 재산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각각의 경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김은혜 후보의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잘못됐다는 해명인가요? 김 후보 측에서는.

◀ 김성훈/변호사 ▶

김 후보 측의 입장은 일단 배우자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관리를 배우자가 맡았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고 실무자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앵커 ▶

어느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 관련돼서 건물 가액의 기준금액을 평가해서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고요.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했던 것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오인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자동 갱신이라면.

◀ 김성훈/변호사 ▶

한마디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그때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고했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실무자가 오해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증권 계좌 관련해서 이거는 신탁사에 맡기고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액과 운용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외부에서는 알기는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내부의 관리자가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특히나 다른 금액의 신고 내용과 이것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게 고의성 판단의 핵심적인 요건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정치권 코너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