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은 보셨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약간 원한 관계 비슷한 소송 관련한 원한 이런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무래도 그전에 그런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고 또 저런 사무실들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이 번지기 좋은 곳입니다.
◀ 앵커 ▶
그래도 너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 앵커 ▶
폭발물이었나요? 다음에 자세한 소식 나오면...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집회를 허용한다. 이게 원래 법원 본안 소송 나올 때까지는 허용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사실 법원에서는 계속 허용을 했습니다. 가처분 단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경찰이 허용을 금지한 것을 그걸 집행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임시조치로 다 풀렸던 것인데 실효성이 없어졌던 것이죠. 집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일곱 차례 정도의 소송에서 전부 다 경찰이 패소를 했다는 걸.
◀ 앵커 ▶
법원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안까지 안 가고 가처분을 다.
◀ 앵커 ▶
가처분을 다 인용했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 인용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 앵커 ▶
법을 다르게 적용할 여지가 없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 앞에는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과거에 청와대에서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집무실하고관저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를 할 수 있는 공적인공간하고 사적인 공간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저 앞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윤석열대통령의 집무실과 사저가 분리돼 있으니까 집무실 앞에서 집회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명한 사실이군요, 거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 쪽에서는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보안 문제라든가 경호 문제 같은 것들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본 소송에서 그 결론이 확실하게 판단되기 전에 임시처분 단계에 있어서 법원 입장에서 법령이 명확하게 허락하고 있는데 이걸 금지하기 어려웠던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규모는 어떤 근거로 제한하게되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어찌 보면 이것도 사실 임시 조치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용산 집무실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아니면 사무실하고 거리라든가 저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경찰에서 일단 500명 이하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 앵커 ▶
그 규모나 소음의 정도나 이런 걸 법이 규정하는 건 아니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이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경찰이 판단하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이 허가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이 신고를 하면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의 시위는 분명히 자유롭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발적인 어떤 변수들이라든가 다른 불법적인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거거든요. 신고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라든가 경호라든가 마찬가지로 안전상의 이유로 이걸 금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지 사유가 단순하게 100m 이내라는 것 가지고는.
◀ 앵커 ▶
안 된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준 거고 사실상 그런데 경찰에서 500명이 넘어가는 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경찰이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운 거거든요. 이것도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 앵커 ▶
그것도 다툼의 여지는 있군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사저하고 집무실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저는 잠을 자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잠을 자고 쉬는 곳이기 때문에 시위가 안 되는 것이고 집무실의 경우는 어떤 정책 집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그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이런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원칙이 맞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공적 공간에서 꺼내서 이게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곳의 의견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장소에서는 집회를 하도록 하는데 다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관이나 외교관들의 주요 거주지 같이 이런것들.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거를 들어가서 방해하는 건.
◀ 앵커 ▶
그건 안 된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사생활의 침해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사저에 대해서는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는 허용하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시법을 금지하는 게 말 그대로 집회를 금지하는 게 뭔가 정책 결정을 하거나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건데 퇴임한 대통령은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 법을 만들 때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전직 대통령은.
◀ 앵커 ▶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라는 말씀인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금지하는 범위 내에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시킬 생각은 못 한 거고.
◀ 앵커 ▶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시위를 하겠느냐는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저 법의 취지라면 사저에서의 것도 취지라면 못 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취지라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모호해지는 게 이런 겁니다. 포함시키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에게 그걸 전달하는 건데 그런 분이더라도 사생활은 보호해주자는 건데.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애초에 지금 전직 대통령은 그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있는 원칙에 비춰본다면 의미가 없는 시위가 되는 셈인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특별히 금지할 법이 없어서 허용한다 이 취지라면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법을 엄격히, 소음 기준이랄까요. 민원이랄까. 이걸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경찰에서도 최근에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집시법의 규정을 약간 응용해야 한다고 넓게 봐서 사생활 침해를 지나치게 해서 협박이라든가 모욕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다만 허가는 아니고 이미 그런 어떤 집회과정에서 지나친 행동이 드러났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야권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집시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시위의 목적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또 하는 형태도 거의 배설에 가까운 욕설 이런 거고요. 결국 돈벌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도 들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을 보면 말씀하신 지적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 일부 집회라는 측도 있고요. 또 유튜버들이 거기서 그런 장면들을 중계를 하고.
◀ 앵커 ▶
중계를 한다고 하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중계를 하고 있으면 또 그 중계를 호응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후원금 같은 걸 보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유튜버들이 중계를 하니까 시위를 하는 쪽에서는 더 극렬해지는. 그래서 시위의 목적 자체는 사실상찾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법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물인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시위의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일종의 사회적인 분풀이의 대상이 돼 있고 그걸 또.
◀ 앵커 ▶
돈벌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쟁의 돈벌이 수단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의미의 집회 및 시위와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건 안 했건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건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왜 저런 짓을 하나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이 적용하는 상황에 있어서요. 이쪽은 약간 느슨하고 집무실은 또 법이 허용해야 하는데 약간 팍팍하고 이렇다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오히려 현직 대통령은 자유롭게 보장을 해주고 집회 시위를.
◀ 앵커 ▶
왜냐하면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기때문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대상이 되기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더 강하게 막아야 하는데 현 상황에 현직 대통령은 권력의 중심에 있으니까.
◀ 앵커 ▶
그러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막 하려고 하는.
◀ 앵커 ▶
그런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이쪽이 관대해야 하고. 법의 취지에 따르면. 사저, 말 그대로 사저 아닙니까? 사저는 좀 더 어떤 법을 가장 엄격해야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유튜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증오를 가지고 돈을 벌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과거에는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어떻게 보면 소수지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늘. 그런데 최근에 엉뚱하게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가 뭉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이지만 사회가 이만큼 커지면 그 숫자도 무시 못할 숫자가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뭉치거나 할 수가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니까 만약에 그런 미움의 대상이 한쪽에 집중되면 굉장히 큰 부정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봐도 굉장히 눈쌀을 찌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흡사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쪽의 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저 사람들은 모르는 입장에서.
◀ 앵커 ▶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다라고.
◀ 앵커 ▶
오해를 할 수 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할 텐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집회 시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끌어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함부로 막는 것도 경찰 입장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토킹 살해가 또 일어났는데요. 이건 매번 지적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요즘에도 상당히 많이 스토킹처벌법도 있고 경찰 단계에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접근 금지나 임시 조치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한국형 주거 공간이나 상황이 가진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사이가 갈라지면서 남성이 어떤 폭언이나 폭력이 이어진 끝에 결국 참변이 벌어진 건에 법이 지금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이런 일을 벌이면 아무리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더라도 막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 앵커 ▶
그러면 인신구속 같은 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험성을 판단해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거듭해서 지금도 한 달 이내에 유치장에서 감금 가능합니다만 어디까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구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판단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 앵커 ▶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중에 하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 앵커 ▶
가해자에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해자에게 같은 장치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100m, 200m 이내에 접근하면 여성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 앵커 ▶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경찰이 위험한데 딱히 구금할 방법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에게 어떤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된다면 구속이랄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게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 앵커 ▶
그게 또 법적인 논란이 있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개선 방법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어떤 서울 같은 데 주거공간에서 사실 접근금지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갑자기 한 2, 300m 떨어져 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바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 앵커 ▶
그렇다면 적극적인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생각이.
◀ 앵커 ▶
입법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보완책이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티켓 사기는 뭡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공연,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코로나 때문에 공연들을 못 했지 않습니까? 주요 공연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청소년이나 청소년 아니더라도 티켓을 못 구한 분들이 많죠. 다 팔려버리니까.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다팔려버리니까.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양도를 하겠다고 접근을 해서 그럼 양도를 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하니까 당신한테 당신 휴대전화 번호로 간 인증 번호를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바꾸도록해주겠다.
그런데 인증번호로 하는 건 뭘 할 수 있습니까?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안 가지고 있더라도 번호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 앵커 ▶
참 천재적이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런 걸로 한 6000만 원 가까이를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건 보이스피싱 최근에 굉장히 많지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자기 손에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번호를 알려주는 건 범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 앵커 ▶
무조건 알려주면 안 된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 됩니다.
◀ 앵커 ▶
그걸 하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매매 창구에서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알려주면서 내 휴대전화에 뜬 인정번호까지 알려준다는 건 이거는 사실 사기를 그냥 당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앵커 ▶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건 100%사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자녀 명의로 되어 있거나 자녀에게 집에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 앵커 ▶
물론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거 말고.
◀ 앵커 ▶
자기의 식구나 어떤 친구끼리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낯선 거래를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의 휴대전화로 뭔가 결제할 수 있게 해다오 이건 뭘 결제하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 앵커 ▶
중요한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건 무조건 사기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자식이나 이런 것도요. 자식을 사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이스피싱하고 결합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 앵커 ▶
그러니까 인증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면 신청하면 다시 전화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봐야 하고, 하여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당해본 분들 이야기하면 당신 안 당할 것 같지? 이런 인식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쉽지 않다고.
◀ 앵커 ▶
쉽지 않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도 주변 인물들이 연령과 직업을 따지지 않고 피해를 당한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방송에서 하고 있지만 나라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 앵커 ▶
너무나 리얼하게 접근해서. 하여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하여튼 조심 하셔야 합니다.
◀ 앵커 ▶
인증번호는 거의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