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김상훈

대법원 "이혼 후엔 자녀 있어도 성별 바꿀 수 있어"

입력 | 2022-11-25 15:15   수정 | 2022-11-25 15: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자녀가 있는 사람도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이제 서류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고 싶을 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남″으로 적힌 것을 ″여″로 정정하게 허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반대도 가능할 거고요.

3년 전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고 수술까지 마친 한 성전환자도 이곳 가정법원에 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로 살다 이혼한 뒤 성전환 수술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성별을 못 바꾼다′ 11년 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아빠가 여성으로 표시되면,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신적 혼란을 겪을 거란 이유입니다.

[박한희/′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모욕적이라고 그 당사자한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자녀한테 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11년 만에 판단을 뒤집고 ′여성이 된 아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최대한 보장되야 한다″며 ″성 전환자는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뿐입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성별인정법까지 만들어 성전환 부모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혼한 성전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남녀 부부 중 한 명이 성별을 바꾸면 결과적으로 동성혼 부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