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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미국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보조금
입력 | 2022-12-30 15:13 수정 | 2022-12-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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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미산′ 규정을 맞추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즉 ′대여′같은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금 공제와 관련해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기차의 조건을 명시해 놓았는데 재판매가 아니라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 즉 대여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제한했습니다.
리스 회사가 대여를 위해 구매하는 전기차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 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IRA는 전기차의 최종 조립을 반드시 북미에서 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배터리에 사용하는 핵심 광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는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나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산이라서 세금 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적어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는 미국산 전기차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재무부는 다만 차량 수명의 80~90%까지 사실상 판매나 마찬가지인 ′장기 리스′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시켰습니다.
북미산 조건을 피하는 건 법을 바꿔야 하는 거라 우리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장은 추가 지침에 기대를 걸어 왔습니다.
이제는 상업용 전기차만이라도 혜택을 보게 돼 피해 규모는 분명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