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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2-01-11 16:52 수정 | 2022-01-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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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 1명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