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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입력 | 2022-03-15 17:01 수정 | 2022-03-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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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 기간 수습사원으로 일한 뒤 채용됐다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넣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며 ″수습기간 뒤에도 계속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