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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구속
입력 | 2022-09-16 16:56 수정 | 2022-09-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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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명령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선고 이후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당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인사청탁과 납품 계약 등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