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박진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서울·경기 4곳만 남아

입력 | 2022-11-10 09:31   수정 | 2022-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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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이제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만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이제 경기도 4개 지역과 서울만 남기고 인천, 세종 등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등 9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