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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정부 "아쉬운 결정이지만 방역패스 공익성은 인정"
입력 | 2022-01-14 19:44 수정 | 2022-01-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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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리하면, 방역 패스라는 예방 장치는 유지를 하되 반드시 필요한 장소와 대상한테만 적용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새로운 지침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서울에만 적용되는 거라서 다른 지역에선 주말 사이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잡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손님들이 예방접종증명 QR코드를 찍고 입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오후 6시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최은애]
″(방역패스) 안 하면 좋죠. 올때마다 이런거 한다는게 많이 번거로운데 찬성이에요. (대형마트) 제외하는 것‥″
[김성희]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방역패스를) 해서 좀 더 긴장하고 그래야죠. 걱정이 많이 돼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법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는 것을 지적했을 뿐, 제도의 필요성과 공익성은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평화방송 라디오)]
″처음 확대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판결도 전체적인 정책의 취지는 이해되는데 과도하게 넓혀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식당, 카페의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방역체계가 흔들릴 정도의 결정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식당이나 카페, 감염 위험이 높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던 장소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방역에 있어서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4백60여곳.
그런데 똑같은 대형마트여도 경기와 인천 등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매장에는 방역패스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2세부터 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서울 안에서만 중단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미접종자가 많은 청소년들의 특성상 방역패스가 계속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 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