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경아

"담합" 과징금에 해운사들 반발, 업계 관행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입력 | 2022-01-18 20:41   수정 | 2022-01-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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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운사들이 관행처럼 해오던 운임 공동 결정을 불법으로 본 건데요.

해운사들은 물론이고 같은 정부 부처인 해수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한국과 동남아 노선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운사들.

2018년, 목재합판 유통업자들이 해운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운임을 담합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HMM과 고려해운 등 우리나라 선사 12개, 대만 완하이와 에버그린 등 외국 선사 11개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3년부터 15년 동안 수출입 운임을 담합해 함께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임을 올릴 때는 2-3일 간격을 뒀고, 대외적으로는 ″개별 선사들이 알아서 운임을 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서로 합의를 위반했는지 감시하고, 위반한 선사들에 벌금도 물렸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해운사들은 물론, 같은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격 변동이 큰 해운업의 특성 때문에 해운법도 운임 담합을 허용하는데, 공정위가 절차만 문제삼았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논란 속 결정을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공정위원장]
″저는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운업계의 관행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영석/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고 수송도 해운 의존도도 높다 보니까 지원을 하긴 해야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해서 내 스스로 체질을 강화하는데는 굉장히 약한 편이라고 보여요.″

공정위와 해수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디까지 불법으로 볼 건지 해운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