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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위법 수집' 아냐"
입력 | 2022-01-27 20:06 수정 | 2022-01-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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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물증이 나왔던 동양대 PC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재판 내내 관심이었죠.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대법원은 오늘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에도 관심은, 위조된 표창장 등 입시비리 관련 물증이 여러 건 나온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였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재판 내내, 이 PC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관리 조교를 통해 제출받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달 전 대법원은 ″영장 없이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서 피의자의 참관 없이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따라 정 전 교수 사건의 반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압수 당시, 또는 그 가까운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 전 교수가 PC를 동양대에 반납한 지 3년 뒤 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PC의 관리·처분권은 사실상 학교 측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먼저 보내, 금융거래 자료를 받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재판 결과에 말을 아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답답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두 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일부 입시비리 의혹에서 공범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재판부가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서재에 있던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동양대 PC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