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재경
노동자 16명 급성중독‥직업성 질병에 의한 첫 중대재해
입력 | 2022-02-18 20:08 수정 | 2022-02-18 20: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열여섯 명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첫 재해라고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에어콘 부품을 제조하는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고용노동부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고 근로감독관들은 파란 상자를 들고 사무실 건물로 진입합니다.
이 업체 노동자 16명이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 판정을 받으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난 10일, 이 회사 노동자 1명이 황달증상을 보였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71명에게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16명의 간 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4~5배 높은 급성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성중독 피해노동자]
″한 건물은 건물인데 (작업 공간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세척 공정과 거리가) 10m 넘죠. 약 먹고 있는데 (간 기능 수치가) 내려갔고요.″
문제가 된 화학물질은 세척 공정에서 사용된 ′트리클로로메탄′.
색이 없는 휘발성의 액체로 주로 살균제와 방부제로 사용되는데, 간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용휴/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작업환경의학과장]
″간에서 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주로 저농도에서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간 대사에 장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직업성 질병에 따른 첫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산업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덕묵/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유통 제조 전반에 걸쳐서 면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두성산업 측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료에는 독성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 취재: 김장훈(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