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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성
아연 녹이는 450도 용기에 빠져‥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입력 | 2022-03-02 22:28 수정 | 2022-03-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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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450도가 넘는 용광로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떨어지면 곧바로 숨지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현장엔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1냉연공장.
고체 상태의 아연을 도금용 액체로 녹이는 포트 앞에 한 노동자가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50대 무기계약직 노동자 A 씨는 포트 가장자리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중심을 잃고 포트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포트의 내부 온도는 458도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연기가 많이 나 화재로 신고가 됐고, 사내 소방대가 진화에 나선 뒤에야 A 씨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떨어지면 곧바로 숨지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포트 주변에는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또 추락을 막는 안전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에 동료 노동자나 안전관리자도 없었습니다.
[박노술/충남 당진경찰서 수사과장]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리자의 과실 여부 이런 거를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 온 도금 등 위험한 작업은 원청이 직접하도록 지난 2020년 법이 개정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사측은 A씨와 같은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즉 별정직으로 고용해 작업을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병률/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
″(위험한 일을 하는) 별도 직군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홀로 장비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 적용 사건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사측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