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행복주택에 BMW7와 아우디?‥매달 260만 원 임대 수익까지

입력 | 2022-03-16 20:23   수정 | 2022-03-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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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의 공공 임대 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들이 즐비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격을 속이고 입주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입주자가 몰래 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아예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우디와 1억 원이 넘는 BMW 7시리즈, 포드 머스탱 같은 수입차들이 지하주차장 곳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외제차량 47대나 등록된 이 아파트는 경기도의 한 행복주택입니다.

소득이 낮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세의 60~80%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496만 원 보다 비싼 차량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지만, 이 보다 비싼 차가 이 아파트에서만 10대가 넘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차량 가액은 공공행복주택 청년 기준인 3,496만 원을 훨씬 초과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10여 명은 차량 지분의 1~2%만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모나 타인 이름으로 돌려놓는 이른바 ′차량 지분 쪼개기′라는 꼼수로 자격을 속인 겁니다. //

실제로 억대의 BMW 7시리즈 소유자인 20대 입주자도 차량 지분이 1%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 장사를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성남 판교신도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입주자는 심지어 임대주택을 공인중개사와 짜고 불법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불법 공인중개업자]
″소유주도 LH로 돼 있어요. 이제 날짜 정해서 들어오는 잔금일에 그분(입주자)이 LH 입금 영수증을 주실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되팔거나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경기도는 꼼수 입주자와 불법 임대·판매자,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등 151명을 적발하고, 3기 신도시에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이상용/영상편집 유다혜

* 기사에 등장하는 아파트 중 한 곳은 2020년 7월이후 공공임대주택에서 일반 아파트로 분양 전환돼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