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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아
"호기심에" 길고양이 잔혹 학대‥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 2022-03-22 20:37 수정 | 2022-03-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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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북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길 고양이를 양어장에 가둬서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 어제 전해 드렸죠.
우울하고 화가 나서, 또 단지 호기심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물 학대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도, 사법 당국의 처벌도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버려진 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 놓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29살 정 모 씨.
정 씨는 그저 우울해서, 단지 화가 나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모 씨 / 고양이 학대 혐의자]
″제가 호기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동물 학대 혐의가 있는 정 씨를 붙잡은 건 경찰이 아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었습니다.
첫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정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김나연 /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정 씨가) ′죽인 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현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지난해 개정된 동물 대상 범죄 수사 매뉴얼에는 증거 수집과 부검 의뢰, 지자체 공조와 같은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일선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매뉴얼만 가지고 있고, 이후에는 구체화되지 않는 이런 것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사법부의 판결 역시 날로 증가하는 동물학대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3천3백여 명.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10%도 안 되는데, 이마저도 실형이 선고된 건 10명에 불과합니다.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법이 강화돼서) 문헌 상의 처벌량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아요.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판결이 그렇게 나고 있지를 않아요.″
동물학대에 대한미온적인 대처가 반복되는 사이 동물 학대 범죄는 빠르게 늘어, 최근 10년 동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