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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거리두기 해제 첫 '불금'‥음주측정 '꼼수'에 추격전까지
입력 | 2022-04-23 20:05 수정 | 2022-04-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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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는 식당 문 닫는 시간 신경 쓸 필요 없는 첫 금요일이었죠.
이른바 ′불금′ 보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경찰이 도심 주요 번화가에서 음주 단속에 나섰는데,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차량 추격전 끝에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시작된 경기도 수원의 번화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차량에서 운전자가 빠져나옵니다.
[음주운전자]
″와인 한 잔 마셨어요. 여자친구랑 기념일이어서‥″
″후우우우우″
음주 측정기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22%로 훈방 수준.
하지만 ′면허 정지′ 이상의 음주운전자도 속출했습니다.
[단속 경찰관]
″0.078. (면허) 100일 정지요.″
적발을 직감한 듯 스스로 음주를 인정한 또 다른 남성.
[음주운전자]
″많이는 안 먹었는데, 나올 거 같아요.″
[단속 경찰관]
″더더더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으며 시간을 끌자 경찰은 이러면 ′측정 거부′라며 압박합니다.
[경찰-음주운전자]
″<안 돼요. 안 돼.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셨어요.> 제가 거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후우우우우~ <부시는 흉내만 내시네.>″
수차례 측정 끝에 나온 수치는 0.130%,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단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단속 경찰관]
″0.109. 자전거 같은 경우는 통고처분으로 과태료 10만 원 나오고 끝납니다.″
경찰 차량이 다가오자 잽싸게 방향을 돌려 빠져나가는 승용차.
음주운전 단속을 알아채고 도주했던 4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과 2.6km 이상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김정대/견인차 운전기사]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도주하시더라고요. 추월해서 앞에서 제가 막아버리고 뒤에서 이제 경찰관 차로 이제 막으시고‥″
결국 10분 만에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어젯밤 경기 남부 지역의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과 도심 번화가 등 50여곳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50여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18일 이후 나흘 간 단속 건수도 1천 5백 건이 넘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영상편집: 이지영/영상제공: 송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