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단독] '614억' 횡령 직원, 금융위 해당 업무 관여‥위원장 표창까지

입력 | 2022-05-01 19:56   수정 | 2022-05-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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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은행 6백억 원대 횡령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횡령 직원이 빼돌린 돈은 우리 정부가 국제소송에서 패소해서 이란 측에 돌려줘야할 자금이었습니다.

이 소송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왔는데요.

취재 결과, 문제의 횡령 직원이 이 소송에 10년 넘게 깊이 관여해왔고, 이미 수백억 원을 빼돌린 상황에서 금융위는 심지어 이 직원에게 심지어 표창장까지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6월 7일, 금융위원회가 낸 자료입니다.

이란 기업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고 냈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국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730억 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

우리은행 전 모 차장이 빼돌린 614억 원은 바로 이 자금입니다.

MBC 취재 결과, 전 씨는 10년 넘게 대우일렉트로니스 매각과 국제 소송 전반에 깊이 관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무를 주도한 금융위원회 아래에서 일해 자금 사정을 꿰고 있었던 겁니다.

[송기호 변호사]
″당연히 금융위로서는 그 당시에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제대로 보관시키게 할 그런 책임이 명백하게 있는 거고요.″

전 씨는 금융위와 채권단의 결정이라며 서류를 조작하고 우리은행에 보관된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2012년 10월, 소송에 공탁금으로 써야 한다며 173억 원을 수표로 빼 갔고, 2015년 9월, 신탁 예치금으로 써야 한다고 서류를 꾸며 또 148억 원을 수표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금융위는 이미 수백억 원을 빼돌린 전 씨에게 ′해당 업무를 잘 처리해왔다′며금융위원장 표창까지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뒤, 전 씨는 은행의 한 지점으로 발령이 나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는데, 이때 마지막 남은 293억 원까지 모두 인출하고 계좌를 아예 해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금융위는 오히려 전 씨를 해당 업무로 복귀시키라고 은행 측에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보고를 받은 지난달 27일 횡령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어제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자금 일부를 사업비로 쓴 혐의로 전 씨의 동생도 오늘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 영상편집 : 나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