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성소수자 체육대회라서?" 체육관 대관 돌연 취소, 명백한 '차별'

입력 | 2022-05-18 20:38   수정 | 2022-05-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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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성소수자 단체가 체육대회를 열려고 구청 체육관을 빌렸는데, 구청측이 행사 내용을 알고나서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건 명백한 차별이고, 이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한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구청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 구청측이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체육관 천장을 공사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인권단체와 통화에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송정윤/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
″′왜 성소수자 행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알았으면) 승인을 안 해줬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결국 체육대회를 열지 못한 인권단체는,″평등권이 침해당했다″며 구청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년여의 소송 끝에, 2심 법원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구청측이 인권단체에 5백만원, 활동가들에게 각 1백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단체측은 ″성소수자가 차별 대우받는 건 체육관 대관 만이 아니″라며 ″차별 자체를 배상할 손해로 인정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송정윤/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
″소수자들을 배제하려고 하고 낙인 찍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은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김두영, 한재훈/영상편집: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