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구민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법무부에 인사검증단 신설

입력 | 2022-05-24 19:43   수정 | 2022-05-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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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모든 부처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인사검증을 하는 조직이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생깁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서 폐해가 많았고 그래서 폐지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란 칼에다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한 손에 쥐게 됐습니다.

또 한 장관이 다른 모든 장관들의 개인 정보자료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라 ′장관 위의 장관′이란 말도 말뿐이 아니게 됐습니다.

먼저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968년 도입된 이래,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온 요직 민정수석.

공직자 인사 검증과 감찰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까지 총괄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습니다.

[김은혜/당선인 대변인(지난 3월)]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사라지면서,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사 4명 등 20명 규모로 설치되며, 단장 아래 두 담당관이 각각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인사 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을 없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조직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건데,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홍석/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인사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어떤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이첩하거나 아니면 고발하는, 사실상 ′법무부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갈 수 있었는데, 법무부에 검증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런 견제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첫 단장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인사검증 과정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의견을 수렴할 입법예고 기간을 단 이틀만 뒀는데, 그만큼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무부 직제는 시행규칙이어서, 입법예고 뒤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시행됩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