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보복기소 아니다" 수사팀의 항변‥이 시점에 왜?

입력 | 2022-05-24 19:47   수정 | 2022-05-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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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와중에 검찰 내부망에 심상찮은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검찰의 잘못이라고 했고, 한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검사가 갑자기 반박한 건데요.

이 사건을 지휘한 수사책임자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고 검찰총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이두봉 검사장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4년 간첩 혐의를 받던 탈북민 유우성 씨는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4년 전, 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했던 불법송금 혐의를 적용해 유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보복기소′라는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중 한 명으로, 현재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힙니다.

당시 이 지검장 아래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안동완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돌연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안 검사는 ″기소유예된 사건을 그대로 다시 기소한 게 아니라, 탈북민 단체의 고발을 받아 재수사를 한 뒤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복성 수사나 기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은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하다는 기소유예 이유가 그대로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형/유우성 씨 측 변호인]
″이미 다 재판에서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하셨었던 것이고, 대법원에서 판단이 되었고 배척된 주장이거든요.

안 검사는 또, ″당시 고발인 진술을 고려해 추사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유씨를 고발한 탈북민단체 대표는 ″구체적인 추가 범죄를 고발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보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면서도, 보복기소 사건이 부담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 검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지검장과 안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영상편집 :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