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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줄줄이 소송 - 임금피크제 유지될까?
입력 | 2022-05-26 19:53 수정 | 2022-05-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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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방금 보도한 차주혁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아까 문의전화 많다고 했잖아요.
임금피크제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 나도 돌려받을 수 있냐.
당장 받을 수 있습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오늘 판결은 이번 소송을 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직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나머지 기업들의 직원들은 다 각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비슷한 소송을 내면 노동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앵커 ▶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 소송이 많을 것 같군요.
하나 더, 대기업 60%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계속 유지하긴 힘들겠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경우 만 56세가 되면 매년 임금이 10%씩 깎입니다.
마지막 해인 60세가 되면 원래 받던 임금의 60% 정도로 줄어듭니다.
임금이 꽤 많이 깎이는 건데, 다른 기준은 없고 나이만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판결에 따르면 이건 위법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려면, 임금피크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정년을 60세보다 더 늘려주거나 노동시간을 더 줄여주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판결로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아예 없애진 않고 판결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결국 소급적용받는 게 문제일 텐데, 그건 또 소송밖에 없겠군요.
◀ 기자 ▶
네, 소송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차주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