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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노동N이슈] 연속휴식 11시간 보장돼도‥한 달 절반은 연속 과로
입력 | 2022-06-26 20:14 수정 | 2022-06-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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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죠.
노동계에선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아흔두시간까지 일하게 된다고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병행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직접 계산해 봤더니 한 달의 절 반 이상을 과로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일주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한 달 안에선 자유롭게 쓰도록 검토하겠다.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면,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꺼내든 건 11시간 연속 휴식.
반드시 11시간 이상 쉬어야만 다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공식 보도자료엔 빠졌던 내용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11시간 연속 휴식, 이 내용이 빠진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건강권이 왜 빠졌냐, 너무도 당연해서 저는 이게 당연히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죠.″
11시간 연속휴식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일하게 될 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4시간에서 연속휴식 11시간을 빼고, 법정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더 빼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 더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일주일 근무시간은 총 69시간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주에도 이어서 69시간 근무가 한번 더 가능하고요.
그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도 11시간 30분씩, 수요일은 11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과로에 내몰리는 겁니다.
[권호현/변호사]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 수당, 휴일 수당을 50% 가산하게 만든 취지가 과학적으로 보니까 주 40시간 이상 일 시키면 안 된다.″
그럼 한 달의 나머지 절반은 연장근로 없이, 하루에 딱 8시간씩만 일하게 될까.
너무 경직돼 있다던 현행 주 52시간제 조차도 각종 꼼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
″법정근로 시간까지 풀로 채운 다음에, 그 뒤에는 몰래 숨어서 일을 해요. 한 달에 280시간, 290시간 이렇게 일했을 때도 있거든요.″
[대기업 직원]
″PC오프제라고 해서 5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지게끔 되어 있는데 다 우회를 해서 하더라고요. 시스템에 허점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주 52시간제 개편은 시작일 뿐입니다.
선택근로와 탄력근로 같은, 노동시간 전반을 더 유연하게 손 보겠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입니다.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
″노동시간을 마치 기계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유연화한다는 것은 사업주들의 지나친 욕심이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경직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