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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소득세 개편도 부자감세? 가장 큰 혜택은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
입력 | 2022-07-25 20:02 수정 | 2022-07-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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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정부가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를 모두 깎아주는 대규모 감세 방안을 발표했죠.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소득세만큼은 저소득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를 다 반영해 보면, 결국엔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으로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소득세만큼은 중산층이 더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급여 7천8백만 원의 경우 세금이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54만 원, 10.2% 줄어들지만, 총급여 3천만 원의 경우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27% 줄어든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현재 내는 거에 비해서 추가로 내는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때 대부분이 받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각종 공제를 넣어 다시 계산해 봤더니, 총급여 3천만 원의 소득세는 3만 8천 원 깎여, 실효세율이 0.13%p 낮아진 반면, 총급여 7천5백만 원은 54만 원이 줄어 실효세율이 0.72%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자의 세율이 더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
총급여 2천만 원 이하는 이미 각종 공제로 82%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늘리기로 했지만 저소득층은 감세로 인한 혜택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공제 제도 그 부분을 조정하지 않고 이렇게 과표를 건드려버리니까 실제로는 아래 구간은 아무 효과가 없고 위 구간에서만 세금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죠.″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52%는 소득세 과표 기준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근로소득자는 13%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