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경아

하루만에 5천대 침수, 30%는 외제차 "슈퍼카도 잠겼다"

입력 | 2022-08-09 20:06   수정 | 2022-08-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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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까지 다들 보셨지만, 물에 잠긴 차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 하루만에 차량 침수피해가 5천 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피해가 커서, 침수된 외제차만해도 천 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와 보상, 어떻게 될까요, 임경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역 주변.

곳곳에서 운전자들이 차를 버려두고 대피했습니다.

엔진까지 물에 잠긴 완전 침수 차들도 속출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침수차지.″

손해보험협회는 단 하루 만에 4,79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외제차만 1천 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손해액은 658억 원.

지난해 경남과 경북 지역 집중 호우 때 침수 차량 피해액의 약 8배입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팀장]
″30% 정도는 외산차인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손해액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벤틀리 이런 슈퍼카도 많이 잠겼다고 해요.″

자동차 보험 가운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만약 완전 침수돼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다만 차 안에 놔둔 물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놨다가 당한 침수, 통제 지역 진입같이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수리는 어떻게 할까?

실내가 그냥 젖은 정도면 말리면 되지만, 시트가 젖을 정도로 잠겼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박병일/자동차 명장]
″시트 밑에 있는 부분에 전자 부품들이 많아요. 잠긴 위치의 부품들은 심할 때는 교환하거나 배선 수리를 해야 하죠.″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바닥 높이가 낮아, 타이어 4분의 1이 넘게 잠겼다면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지/영상제공 : 시청자 문수희, 윤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