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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첫날‥적발 시 범칙금 6만 원
입력 | 2022-10-12 20:25 수정 | 2022-10-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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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도로 교통법 개정안,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안 멈추고 그냥 지나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을 내야합니다.
벌점도 받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일단 멈춤 해야겠습니다.
경찰 단속 첫날 모습을 김정우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던 차량들이 멈춰섰다 출발하기를 반복합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차량들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잠시 멈추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3개월의 홍보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첫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우회전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안하면 벌금, 범칙금 내야 되는거 알고 계셨어요?)
″까먹고 있었죠.″
적발된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됐습니다.
그나마 1시간 동안 단속된 차량은 한 대 뿐.
같은 장소에서 위반 차량만 10대가 넘었던 3개월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안정원/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
″구체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차, 명백한 차만 일단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우회전하는 차량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또 다른 사거리.
역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우회전하는 승용차를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석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약 24% 줄었고, 사망자는 45% 감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