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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2년 넘게 성추행·갑질 이어져도‥"장난이야" 무마한 신협
입력 | 2022-10-13 20:37 수정 | 2022-10-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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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충남의 한 신협에서 임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 사적인 심부름 지시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증언이 회사 내부에서 터져 나왔는데, 사측이 피해 직원의 신고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금고 앞에서 여성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남성 임원이 결재판으로 여직원의 옆구리를 계속 찌릅니다.
[피해 직원]
″같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옆구리를 찌르거나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팔을 만진다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든 말든 ′돼지, 아줌마.′ (라고 불렀어요.)″
회식 자리에선 건배를 그만 하라며 갑자기 고함을 치더니 피해 직원에게 술병까지 던졌습니다.
[가해 임원(지난 7월, 피해 직원과의 통화)]
″두 번 했다는데, 나는 솔직하게 한 번 밖에 기억은 안 나. 컵 깨진 것, 그것은 기억이 나. 술이 확 올라왔던 것 같아.″
2년 반 동안 이어진 성희롱과 갑질을 참다못한 피해 직원은 이런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합니다.
[피해 직원]
″′그거 다 00(임원)의 장난이고, 네가 다 참아라′라고 해서 따로 정식 조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하지만 신협 중앙회가 조사에 해보니, 다른 직원들 2명도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당 여직원에 대해선 150차례 이상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켰고, 자신의 골프화를 닦게 하거나 개인 태블릿 PC 중고 거래까지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갑질까지 줄줄이 확인됐지만 해당 신협의 이사장은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한 사이라며 가해임원에 사과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분리조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해 가해 임원에게 중징계를, 이사장에게 감독과 2차 가해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내리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