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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석
'뒤쪽 반사판 관리 안 한 앞차'도 추돌 사고 책임 있다
입력 | 2022-10-13 20:39 수정 | 2022-10-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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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으면 보통 100퍼센트 뒤차 책임이 되죠.
그런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야광판 이라고 불리는 뒤쪽 반사판이 잘 보이지 않는 화물차가 있는데요, 이런 화물차를 추돌했다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앞차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교차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교차로에 다다라서야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보지만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숨졌습니다.
택시 공제조합은 사고 당시 화물차의 후부 반사판이 보이지 않았다며, 사망 승객에게 4억 5천만 원을 배상한 뒤 화물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택시에 100%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차에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앞서 있던 화물차의 뒤쪽 반사판이 제 기능을 못했고, 이를 화물차 운전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택시 운전기사의 식별을 어렵게 했다며 배상책임 중 10%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용/변호사]
″선행 차량의 후부 반사판 결함으로 차량 식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선행 차량의 일부 책임을 물은 이례적 판결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화물차 안전단속을 한 결과 적발된 3만 8천여 건 중 28%인 만 8백여 건이 뒤쪽 반사판 불량이었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영상취재 손원락 /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