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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단독] 감사원, 민간인 시절 '소득 내역'까지 제출받아
입력 | 2022-10-20 20:27 수정 | 2022-10-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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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그것도 민간인 신분일 때 것까지 수집해서, 전 정부 인사 표적사찰 논란이 일었었죠.
여기에 감사원이 이들의 ′납세 정보′까지 확보에 나섰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됐는데, MBC취재 결과 실제로 납세정보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국세청 국정감사,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납세 내역도 들여다봤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해영/국세청 감사관(지난 12일)]
″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했죠?> 제공 여부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MBC 취재결과 이미 국감 3주 전에 국세청이 감사원에 납세 내역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7일 국세청에 보낸 자료 제출 요구서입니다.
징수 의무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총액, 소득세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제출 대상은 공직자 7,131명.
감사원이 철도 이용 내역을 조사했던 명단과 똑같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기타소득이 있는 5천757명의 납세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공직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시절의 납세 내역까지 포함됐습니다.
[안병희 변호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저인망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받아서 혐의점을 다 찾아본다는 그런 접근은 바람직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될 수가 없지요.″
특히 민감한 납세정보까지 들여다본 건 표적감사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며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을 찍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정치 사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감사원에서 자료 범위를 정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법과 국세기본법을 검토한 뒤 정해진 통상 절차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도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위한 자료 확보였고, ″과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시절 정보까지 포함된 이유를 묻자, ″소멸시효를 고려해 자료요구기간을 잡은 것뿐이고, 감사 목적 외의 불필요한 자료가 일부 포함된 사실을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인지해 즉시 파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