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가주택 세 부담 크게 줄어

입력 | 2022-11-23 20:35   수정 | 2022-11-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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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시 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을 정부가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의 하락을 공시가가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세에 비해서 세 부담이 많아졌다는 불만을 반영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더 크게 줄어 들어서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던 취지를 되돌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천 가구가 넘는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19일, 전용 84㎡ 가 19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19억8500만원.

공시가보다 8천500만원 낮게 팔린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지난달에 4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는데요. 한 건을 빼고 전부 공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집이 팔렸습니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지금 나온 매물은) 일시적인 2주택자들…다주택자들 급매물로 나온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한 지 한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공시가 이하로 팔린 건 지금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공시가는 지난해 평균 시세의 71.5% 수준에서 결정됐는데 올해 집값이 많이 빠지다 보니 이른바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집주인들의 불만이 많아졌고 정부는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된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은 69%로 당초 예정보다 3.7%p 낮아집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정부는 공시가와 시세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비싼 집값만큼 세금을 내게 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는데 오늘 발표는 이를 되돌렸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도 줄어들어 집값이 9억원 미만이면 1.9%p, 9억원 이상이면 8%대 후반 수준으로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듭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다주택자들이 좀 더 부담을 해야 되고 고가 주택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서 실제로 조세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부는 재산세 과세 기준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이상용 / 영상 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