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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사건 현장 활약 '바디캠'‥구입은 경찰관 사비로?
입력 | 2022-01-17 06:23 수정 | 2022-01-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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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범죄 용의자를 쫓는 체포 과정은 경찰관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녹화됩니다.
그런데 필수 장비는 아니어서 경찰관들이 사비를 들여 구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려는 차량.
″빨리 막아″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는 차량의 바퀴를 향해 경찰관들이 실탄을 발사합니다.
권총과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부순 경찰관들이 운전자를 제압하기까지,
영화 속 추격전을 방불케 한 장면들은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머리 가슴 배, 어디에든 부착할 수 있는 바디캠은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모든 상황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 현장 출동이 잦은 경찰관과 소방관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주/울산 신정지구대112]
″신고를 처리하거나 단속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시적으로 녹화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바디캠은 화질이나 저장 용량에 따라 가격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대로 천차만별인데, 소방관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구급대와 구조대마다 지급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바디캠을 개인 돈으로 사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디캠은 권총이나 삼단봉, 수갑처럼 법 집행을 위한 필수 장비가 아닌 보조장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수도권 지구대에 바디캠을 지급했지만 몰카 악용과 민원인 인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져 시범 운영에 그쳤습니다.
[김병조/울산 신정지구대]
″여기에 찍힌 영상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강력 사건으로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바디캠을 필수 장비로 보급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