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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세금포인트, 쌓아만 두지 말고 사용하세요"

입력 | 2022-01-17 06:38   수정 | 2022-01-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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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쌓아만 두지 말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납세자에게는 자진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가 10만 원당 1점씩 적립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포인트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에서 접속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생활용품과 가전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면 최대 1년간 재산 매각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세금포인트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저 임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지원받았더라도 올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