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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일자리 안정자금, 작년에 받았어도 신청하세요"

입력 | 2022-01-17 06:39   수정 | 2022-01-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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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기가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대상은 올해 5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일용근로자는 하루 평균 10만 5,600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주도 오는 6월 15일까지 재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은 6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