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영

[재택플러스] 이번 설부터 '20만 원 와인'도 선물 가능?

입력 | 2022-01-17 07:33   수정 | 2022-01-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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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정보를 전해 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두 배로 상향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리포트 ▶

[한승욱/롯데백화점 HQ 책임]
″농축수산물 선물 가의 상한선이 20만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19만 8천 원 한우 알뜰 1호 세트 등 10만 원대 후반 가격대 상품 구성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농축수산물 뿐 아니라 이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까지 적용됩니다.

홍삼 같은 건강보조제나 와인도 제조 과정에 농축수산물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이 급증하는 등 기대감이 큰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고향을 찾지 못하는 대신 고급 선물을 전달하려는 수요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김영란법 상 선물 가액은 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게 보낼 때에만 적용되고, 일반인끼리는 선물 가액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액수와 상관없이 선물을 보낼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