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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연말정산 공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하세요
입력 | 2022-01-18 06:37 수정 | 2022-01-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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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증빙 서류나 공제 항목을 빠뜨려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거나 소득·세액공제를 놓쳤을 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세무서나 홈택스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신고-납부′ 항목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를 클릭하면, 2016년부터 2020년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번 2021년 귀속분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환급은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로 이뤄지고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누락분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