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공매로 내 집 마련하려다 명도 소송?
입력 | 2022-01-21 06:37 수정 | 2022-01-21 06:3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집값이 오르면서 경매보다 낙찰가가 저렴한 부동산 ′공매′에 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공매로 낙찰을 받아도 점유권을 넘겨받는 명도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는 주로 사적인 채무관계에 따라 법원이 개입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납자에게 압류한 재산 등을 공개적으로 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집행 기관과 입찰 방법 등 다른 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공매의 경우 명도를 돕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점인데요.
경매는 낙찰을 받으면 인도명령 결정 후 강제 집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점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지만, 공매는 다릅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낙찰자가 직접 명도 소송을 진행해서 점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 기간도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낙찰가만 보고 섣불리 공매에 참여했다가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공매 입찰을 할 때에는 명도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