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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주택연금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못 한다

입력 | 2022-01-21 06:37   수정 | 2022-01-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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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 압류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호해주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용 대상이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로 확대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된 연금 전용 통장입니다.

기존에는 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인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월 수령액이 185만 원을 넘으면 분할입금시스템을 통해서

압류 방지 통장과 일반 계좌를 주택연금 수급 계좌로 등록하고요.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장 이용을 원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을 받는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