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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복비'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입력 | 2022-01-28 06:41   수정 | 2022-01-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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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데요.

지난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을 할 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면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비용으로 처리돼,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가 이미 끝났더라도 중개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해, 중개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고요.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현금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