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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뇌물'도 무죄‥"증언 믿을 수 없어"

입력 | 2022-01-28 06:49   수정 | 2022-01-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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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동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파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됐던 4천3백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마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모 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최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말을 바꾼 점은 물론, 증언 직전 검찰에 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이 위법은 아니라면서도, ″검사가 최 씨에게 미리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면담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거친 만큼 김 전 차관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그간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보고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봐주기 논란′에 떠밀린 세번째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가까스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 혐의 대부분은 이미 처벌 가능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따라서 1·2심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씨로부터 지속적인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고도, 죄가 되는 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