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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GTX 공사장서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입력 | 2022-03-14 06:21 수정 | 2022-03-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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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종로의 GTX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100kg이 넘는 장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어서, 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나무로 만든 둥그런 장비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전선을 실처럼 감아두는 ′전선드럼′이라는 장비인데, 무게가 100kg이 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종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공사현장에서, 전선드럼이 30대 노동자 황모씨를 덮쳤습니다.
동료 노동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황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황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
″같은 작업자 분이 아마 신고를 하셨겠죠. 혼자 계신 건 아니었어요.″
당시 황씨는 지하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다른 동료 노동자들이 옮기던 전선드럼이 떨어져, 황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사고가 난 GTX A노선 현장은 공사규모가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숨진 황씨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내부에서 어떤 걸 확인하셨는지…> 좀 그만하죠. 그만하고, 저희들 갈게요…″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황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안전규정이 지켜졌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요진건설과 여천NCC 등 10여곳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는데, 노동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