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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정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포항제철소장 기소 의견"
입력 | 2022-04-06 07:31 수정 | 2022-04-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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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움직이는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원청의 포항제철소장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겼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40살 장 모 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코크스를 실은 장입차가 가동 중이었는데, 장씨는 그 옆에서 배관 정비 작업을 하다 장입차와 벽체 사이 13cm 공간에 몸이 끼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사에 나선지 두 달여 만에 포스코 법인과 이백희 포항제철소장, 그리고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재판에 넘겨야한다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
″포스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제철소장이에요. (하청업체 등) 그렇게 ′네 사람이 다 법 위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원청의 고위직인 포항제철소장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노동계는 포스코에서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해 이제는 사업주를 엄격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에서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24명의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