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영화관·마트 취식 가능

입력 | 2022-04-25 06:31   수정 | 2022-04-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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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집니다.

◀ 앵커 ▶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난 2020년 1월 이후 2년 3개월만인데, 앞으로는 발생 뒤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영화관과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지정된 구역에서 시식과 시음이 허용됩니다.

열차와 항공기, 고속버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다만, 확진시 7일간 격리 의무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는 다음달 말까지 현행 유지됩니다.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4주간 ′이행기′를 둔 겁니다.

정부는 이행기가 끝나는 다음달 23일쯤,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착기에는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착기 선언 시점은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더뎌지면서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만3천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3만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건 지난 2월 이후 76일만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