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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직장인 965만 명, 건보료 21만 원 더 낸다
입력 | 2022-04-25 06:54 수정 | 2022-04-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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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달이죠.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고 임금이 깎인 사람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데요.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965만 명의 4월분 건보료가 평균 21만 원 오를 예정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액과 근로자 연봉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년 전보다 정산 보험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만 8천 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 명은 건보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